'산모 바꿔치기' 시도 30대 친모 등 2명 아동 매매 혐의 입건
대구경찰청은 오늘(29일) 병원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두고 다른 여성에게 넘겨주려 한 30대 친모 A씨와 아기를 넘겨받으려 한 B씨 등 2명을 아동 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병원 출산과 입원 과정에서 B씨의 명의를 사용하고, B씨가 병원비 등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를 두고 퇴원했고, 이후 B씨가 아기를 데려가려다 의료진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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