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살인죄…친부 피의자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조사해온 아기들의 친부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살인방조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어, 집중 추궁을 위해 형사입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혐의가 변경된 친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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