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아들 두개골 골절…친모 살인죄 기소

연합뉴스TV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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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아들 두개골 골절…친모 살인죄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생후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를 살인과 아동 학대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친부 B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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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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