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화성서도 '영아유기'
[앵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영아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원 영아 살해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살 딸 등 1남 2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 직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넷째와 다섯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남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수원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에 나섰고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압수수색에 나섰고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 남편의 경우 "낙태를 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근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된 영아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친모 B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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