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한 몰카범…실형 확정
[앵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입영 거부 시점을 전후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전력이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이 남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과거 행동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씨는 입영 거부 시점을 전후해 2012년과 2013년, 2015년 차례로 모욕죄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가 2년 뒤 그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B씨가 사기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9년간 종교활동을 중단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4년 만에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지만 이후 사안마다 신앙 기간과 종교적 활동 등 정황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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