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도 몰카범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대법원은 한 달 동안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스무 번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불법 촬영물이 증거로 제출되는 등 수사가 잘못됐고 A씨의 자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범행 특성상 제출된 불법 촬영물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지만, A씨의 참여 없이 증거 확보가 이뤄진 점이 여전히 위법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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