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관리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앵커]
4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이 오늘(18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산불 발생의 책임을 한전 직원들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천260㏊가 소실됐습니다.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는 무려 899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화재는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한국전력 속초지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전신주를 부실하게 관리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지만 한전 직원들이 점검을 게을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산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불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형사처벌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산불 피해 주민들은 현재 한전과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또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의 구상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도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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