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고성 방해·소란…대법, 징역형 확정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예배 중 큰 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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