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음주운전'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형 확정
음주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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