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받고 사회봉사 위조…구의원 실형 확정

연합뉴스TV 2021-02-14

Views 0

가짜 명품 받고 사회봉사 위조…구의원 실형 확정

[앵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구의원이 사기범에게 금품을 받고 봉사 기록을 조작해줬다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일로 의원직까지 상실했는데, 위조 대가로 받은 명품 가방도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사기범 A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구의원 B씨가 운영하던 사회적기업에 봉사기록을 조작해달라고 청탁합니다.

B 의원은 A씨로부터 시가 260여만 원에 달한다는 명품 가방과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A씨가 96시간 넘는 봉사를 한 것처럼 15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에 허위로 보고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 의원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해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B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의원이 사기범 A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도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직접 제보한 점, 현재 다른 마약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