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진술 번복했지만…딸 추행 40대 실형 확정

연합뉴스TV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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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진술 번복했지만…딸 추행 40대 실형 확정

[앵커]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아빠가 미워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5살 남성 A씨는 2014년 당시 10살이던 친딸 B양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빠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B양의 초기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B양은 1심 재판에서 "아빠가 미워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며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양 초기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A씨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심부름을 시키면 추행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며 당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미뤄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양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A씨 구속을 면하게 하려는 가족의 회유 때문으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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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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