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가 곧 증거'…10대 여학생 성폭행한 40대 실형

연합뉴스TV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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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곧 증거'…10대 여학생 성폭행한 40대 실형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10대 B양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사건 발생 2년 후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인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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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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