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모방해 살인미수…10대 실형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A군은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눠서 선고받았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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