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계엄법 위반 재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어제(19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와 이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유로 각각 계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계엄보고가 위법해 무효이고,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각각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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