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1심서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음식점에 최저가로 주문을 받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운영회사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다른 배달 앱과 달리 요기요에 수수료를 내야했던 음식점들이 주문 가격을 올려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자, 회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 임직원들에게 최저가보장제 시행이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분명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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