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모친' 이소선, 계엄법 위반 무죄…41년만

연합뉴스TV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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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모친' 이소선, 계엄법 위반 무죄…41년만

농성에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했다가 실형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여사가 참여했던 집회가 민주화운동과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 군사재판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서울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노동 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계엄 당국에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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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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