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근거 없어"…대법원 무죄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올해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 수술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해 유죄 판결이 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차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한 의사 A씨.
4년 뒤 낙태죄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유예받았고, 같은 해 A씨는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까지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선고했지만, 기한까지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사건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개정시한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법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 위반으로 기소된 A씨 역시 범죄의 근거가 된 법률 효력이 없어졌고, 새로 통과된 법도 없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해 낙태죄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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