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합니다.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분리 기간연장, 학교장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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