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시시각각 급변하는 탄핵 정국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죠. 추가로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윤기찬]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일단 여당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잖아요, 임명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라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권한은 가질 수 없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갖고 있는데 임명 안 하면 그것이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논리대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야당의 편을 들어서 임명하게 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사법 심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번에 국회 선출권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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