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30대 벌금형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번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0여 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로 A씨는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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