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보행자 충격해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B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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