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왕복 8차로에서 버스를 시속 약 52km로 몰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전방을 주시했던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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