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이른바 민식이 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1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 B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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