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

연합뉴스TV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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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이른바 민식이 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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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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