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굴착기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강제노역 없이 교도소에 구속수감되는 처벌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려다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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