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의원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18일)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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