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유명 타투이스트 1심서 벌금형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지회장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