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는 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고 당선 무효를 면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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