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완화된 청약 규제...미분양 사태 숨통 트이나 / YTN

YTN news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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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분양시장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떤 변수가 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침체 속 고금리 기조 속에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 것도 연관된 흐름이죠?

[박원갑]
그렇죠. 미분양이 미분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청약 규제도 그동안 이게 실수요 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제한을 과감하게 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1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7만 5000 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미분양 위험 가구 수가 한 6만 2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청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효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률도 약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래픽에서도 미분양 주택의 가파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청약 제도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박원갑]
지난달 말에 규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성인이면 누구나 다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도 서울에 청약을 줍줍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순위에 서울 같은 경우 지난번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무려... (중략)

YTN 박원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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