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 시세조종 첫 적발…발행사 공모

연합뉴스TV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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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시세조종 첫 적발…발행사 공모

[앵커]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한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뒷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해당 코인 발행사까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 규모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C 코인' 투자 리딩방에 들어간 A씨.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데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더 믿음이 갔습니다.

"TV에도 광고하고 지하철, 버스 이런 데도 다 광고를…."

광고 일정 등 대외비 서류를 미리 보여주며, 코인 재단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설명에 A씨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팔 수 있는 날이 딱 정해졌었거든요…그전에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개인 거래라서 아무 보장도 못 받는다."

하지만 매도일이 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들과 코인 재단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시세조종이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최대 2천% 수익을 보장한다며 매수자들을 모은 뒤, 가격이 오르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무더기로 팔아 돈을 챙긴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재단하고 코인 리딩방 조직과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 계약된 것이 확인되었고…."

전국에서 신고된 피해 건수는 100여건, 피해 금액은 최소 10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총 12억5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리딩방 총책과 재단 대표 등 30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재단 관계자들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코인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코인 #가상화폐 #시세조종 #코인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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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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