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받아야…"투자자 보호책도 필요"
[앵커]
내일(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받은 실명계좌를 써야만 원화와 환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등 효과를 기대하는데 투자자 보호면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56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와 현금 간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요건이 생긴 건데,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을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은행도 금융당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당국은 은행과 거래소 여건이 모두 달라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거래소가 실명계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화 환전이 불가능해져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의무를 거래소 자율에 맡기다 보니 투자자들이 폐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는 현재는 안 되고요. 증권법처럼 가상자산투자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줘야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가상화폐의 하루평균 거래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