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이 첫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22일)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5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카드 등을 도용해 금품을 뺏는 등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영은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음 공판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 측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YTN 취재진과 만나, 이기영이 피해 회복을 언급한 데 분노한다며, 사형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자 5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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