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잔혹한 범행" / YTN

YTN news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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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는데, 이기영의 1심 선고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는데요.

이후 이 여성의 카드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혐의도 받습니다.

동거인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대단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반대로 오늘(19일) 선고 전까지, 반성문은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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