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는데, 법원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던 피해자는 A 씨를 만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A 씨를 달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기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지근거리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숨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측은 녹음파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편집됐고, 피해자의 도발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A 씨에게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필우 / 유족 측 변호사 :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유족들이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A 씨를 상대로 친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영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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