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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범죄" / YTN

YTN news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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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스토킹 일가족에게 흉기
검찰, 살인 등 5개 혐의 적용…’사형’ 구형
김태현 "여동생·모친 살해는 우발적 범행" 주장
유족 "일가족 살해한 김태현 사형받아 마땅" 울분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것까지 모두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모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태현 / '세 모녀 살해' 피고인 (지난 4월 9일) : 저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여동생과 모친을 살해한 건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스토킹 피해자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생과 어머니를 범행 수단으로 삼은 데다 범행 전 계획을 보더라도 A 씨 가족들을 제압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일가족 전체를 무참히 살해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진심인지 판단할 수는 없더라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에겐 사형이 마땅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단란했던 세 가족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올바른 법입니까?]

김태현 측은 재판부 판단에 말을 아꼈습니다.

[신철규 / 김태현 측 변호인 : 피고인은 본인 형량에 대해 저한테 따로 얘기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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