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연인 살해' 피의자는 31살 이기영...계획 범죄 입증 주력 / YTN

YTN news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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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연인 살해’ 31살 이기영 신상 공개
"범행 수법 잔인하고 자백 등 증거도 충분"
살해 후 피해자 명의 대출·결제…7천만 원 탕진
전 연인 시신 못 찾아 ’시신 없는 살인’ 우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남성 이기영인데요.

이기영은 두 사건 모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넉 달 새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살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수법도 잔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기영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매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거액을 결제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직인 이기영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쓴 돈은 확인된 것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 이기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전에도 비밀스럽게 사람을 살해한 그 장소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데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범죄인지는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의 초점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영 / 변호사 :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시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는데,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략)

YTN 김근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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