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제품 안전 부적합"
시판 중인 일부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어린이용 스포츠 안전모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의 버클이 강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개 제품에선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사들은 기존 버클을 모두 교체하거나 자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고, 판매 홈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추가해 고지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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