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테슬라 등 과징금 179억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시정조치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건이 적발돼 과징금 72억원이 물게 됐고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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