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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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 통학길 안전 지킨다…"불법주정차 안 돼요"

연합뉴스TV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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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 통학길 안전 지킨다…"불법주정차 안 돼요"

[앵커]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길 안전이 걱정이죠.

새학기를 맞아 오늘(4일)부터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진경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노란색 횡단보도가 깔린 어린이보호구역 위로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과태료 부과 안내장을 차량 앞유리에 꽂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여기다 대지 마시고…."

새학기를 맞아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놓인 곳이 아니라면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즉시단속 구간인데요.

이날 집중단속 1시간 동안 차량 3대가 단속됐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2일까지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이뤄집니다.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 단속 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안전과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정차하게 되면 그 차량을 피해서 이동 중인 차량이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특별 단속을…."

서울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지나도 주행형 CCTV가 달린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CCTV 등을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정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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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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