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척 옛 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주거침입 무죄

연합뉴스TV 2023-02-17

Views 0

친구인 척 옛 연인 집 공동현관 출입…주거침입 무죄

서울북부지법은 친구라고 속이고 옛 연인이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의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둘러대고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뒤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솔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북부지법 #연인 #다세대주택 #주거침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