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 무죄

연합뉴스TV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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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 무죄

미성년 자녀의 허락을 받아 부모가 없는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이 부모와 사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다른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A씨의 출입이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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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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