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집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체포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옛 연인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20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내부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서대문경찰서 #음주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