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가 들어왔던 초등생 A양이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죠.
아이를 데리고 있던 56살 남성 김 모 씨!
거주지처럼 쓰던 공장으로 경찰이 들이닥치자, 처음엔 "모른다"고 발뺌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고 하죠.
여기가 워낙 외져서 주민들조차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양에게 무슨 의도로 접근했고, 충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선, SNS로 A 양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56세가 11살과 친해지겠다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꼬신 거죠.
이후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에서 충주로 데려갔습니다.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 등에 신고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는 현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는 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A씨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급식에 무언가를 넣으러 가는 유치원 교사.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맹물을 넣었다더니, 모기 기피제였습니다.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6살 10여 명이 두드러기나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입니까.
유치원 교사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
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덮개를 열고 액체를 뿌립니다.
이 여성은 50대 유치원 교사 A 씨입니다.
수사 결과 이 액체에서 샴푸나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A 씨가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겪거나,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 (중략)
YTN 안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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