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친명 좌장' 정성호, 정진상·김용 면회...배경은? / YTN

YTN news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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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화상연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의원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 정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정진상, 김용. 현재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죠. 특별면회를 했고 여기서 입막음으로도 들릴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성호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들 전화 많이 받고 계시죠?

[정성호]
어제부터 잠도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도 못하고요.


전국에 아직 통화 못한 기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말하고 올해 초, 작년 12월 9일, 올해 1월 18일. 정진상, 김용. 먼저 작년에 김용 전 부원장, 올해는 정진상 전 실장 특별면회하신 것은 맞는 거죠?

[정성호]
특별면회가 아니고요. 특별면회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을 갖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데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이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구치소에서 소장이 판단해서 허락하는 거고요. 장소 변경 접견을 하게 되면 교도관이 입회해서 면회 내용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 그 두 분이 특별면회가 아니라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장소 변경 접견을 한 것은 그때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성호]
지금은 특별면회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면회를 하는 거니까. 장소 변경 접견은 일반인이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필요성 여부를 구치소에서 판단해서 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는 딱 한 번씩 갔습니다.


그때는 녹음을 하지 않고 교도관이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도된 내용이 우선 1월 18일 정진상 전 실장 장소 변경 접견하셨을 때 마음 흔들리지 말라. 다른 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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