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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불법 점거" vs "합법 집회"...대구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배경은? / YTN

YTN news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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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대구에서 행사가 얼렸는데 이때 주최측이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하자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부딪힌 거예요. 공권력끼리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광삼]
전례가 없죠. 그래서 아마 TV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왜 공무원하고 왜 공무원하고 경찰이 저렇게 몸싸움을 하는 거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성소수자들이 하는 문화 축제죠. 퀴어축제를 열기로 집회시위 허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집회시위를 하게 되면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고 또 시위 과정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랄지 무대, 부스 이런 걸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진입해야죠. 그런데 차랑 진입 자체가 대구시에서 막은 거죠. 대구중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차원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은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적법하게 집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회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경찰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고 대구시 대구중구청이 몸싸움을 하고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축제가 해마다 열린 거 아니었나요?

[김광삼]
해마다 열렸죠. 그래서 물론 도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었는데 이전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신고를 할 때는 집회시위 장소까지 신고를 하거든요.

시간과 장소.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도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것으로써 집회시위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 없이 집회시위가 된 거죠.

그런데 대구시 입장이랄지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도로를 당연히 점거하려고 하면 지자체로부터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걸 받지 않고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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