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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집회 금지 통고..."강행하면 공권력 행사" / YTN

YTN news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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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서울 시내 도심 집회 전면 금지
이번 주말 집회 신고한 ’범투본’에 집회 금지 통고
경찰 "참가자 일부 마스크 없이 구호 외쳐…감염 위험성"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또 개최하면 공권력 행사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청와대 주변 등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는 따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지난 주말,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감염자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참가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촘촘히 앉아 구호를 외친 점 등을 볼 때 집단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지난 22일) : 아니 왜 우리 집회 한 가운데에 차가 다니고 난리야 이거. 이것도 또 병균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까? 속 보이는 짓 하지 말라고요.]

경찰은 이러한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집회 시위법에 의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고,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정성훈 / 변호사 : 금지 통고 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도심 집회 금지구역을 늘렸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와 광화문광장부터 국무총리공관 일대 1.6km 구간을 추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대구시는 아예 지역 내 모든 도심 집회를 차단합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오늘부터 대구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합니다. 필요하다면, 중대본과 협의하여 더 엄격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일회성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616422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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