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 출연 :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뉴스라이더] 친모 오열 "너무 슬퍼 놓을 수가 없어"...아동학대 대책은? / YTN

YTN news 2023-02-10

Views 8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만난 것이고태어나 제일 잘못한 일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널 본 것이다.앞서 보내드린 학대사망 아이의 친모가 쓴 글입니다. 고통받는 아이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피멍보다 더 한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됐죠.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부 박은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안녕하세요.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 세상을 떠난 아이를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사건을 되돌아보면 일단 지난해 12월 24일에 집에서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서 홈스쿨링을 한다 이렇게 학교에 통보를 했고요. 이후에 아이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12월 초에는 계모와 아이가 학교에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또 숨지기 며칠 전에도 학교에서 통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숨지는 걸 막지 못한 건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박은미]
두세 차례 아이를 우리 사회가 구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행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에 관련된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유형에 사실 교육적 방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적 방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틀 이상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적 방임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는 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홈스쿨링을 한다고 표현하는 건지. 사실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적 방임, 즉 학교에 제대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하는 부모들이 아동학대로 현장조사를 하면 홈스쿨링을 자기는 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009042481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