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앵커]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마약을 탄 행위만으로는 별다른 처벌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강남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시고 사망한 여성 종업원 사건처럼 투약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마약을 몰래 타 마시도록 하는 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 복용한 경우는 5.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남이 먹을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행위를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마약을 취급한 경로를 추적해 마약류관리법위반을 적용할 수 있고,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특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지만 몰래 탔다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죠. 그 사람을 먹이려고 했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죠."
신체적인 이상을 유발한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이 마시려 했던 거라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몰래 마약을 타는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중독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처벌조항 등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평생 이 사람은 트라우마든지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가중 처벌할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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