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앵커]
정부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해 집중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인파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약 석달 만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은 정부.
우선,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예방부터 대응·수습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수립하게끔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위치신호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올해 마련합니다.
CCTV로 밀집도를 파악해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합니다.
그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역시 눈 여겨볼 대목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게끔 한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시운영하도록 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현재는 전국 220여 개 시·군·구 가운데 40여 곳에서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파 쏠림 등의 위험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 1시간 사이 반경 50m 내 3건 이상 반복신고 시엔 경찰 내부망에 자동 표출되도록 합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안전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이밖에 정부는 주요 재난 발생 시 119 뿐 아니라 112신고도 행안부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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