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권한 조정·조건부 이첩 삭제…공수처 입법예고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됩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조건부 이첩'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삭제됩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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